자동차세 먼저 내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! [광주광역시청]
- 작성자 :
- 빛고을50+센터
- 날짜 :
- 2023-01-18
- 조회수 :
- 418
자동차세 연납제도 기간이 돌아왔습니다!
자동차세 연납이란,
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6.4%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★ 납부기간 ★
2022. 1. 16. ~ 1. 31.
★ 신청방법 ★
✓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
-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 내 연납고지서 받아 납부
✓자동차세 연납을 처음하는 납세자
- 자동차 등록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
★ 5개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★
동구 608-3114
서구 360-7531
남구 607-3141
북구 410-8155
광산구 960-8170
★ 납부방법 ★
✓위택스 홈페이지
✓스마트폰 어플 스마트위택스
✓자동응답시스템 1899-3888
✓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(통장, 현금카드, 신용카드)
✓거래은행의 인터넷・모바일뱅킹
✓CD/ATM 계좌이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