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[광주경제고용진흥원]
- 작성자 :
- 빛고을50+센터
- 날짜 :
- 2023-05-11
- 조회수 :
- 378
고물가, 고금리 등
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
어려움을 겪는 광주 소상공인의
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!
임대료 지원신청하세요~
- 지원대상 -
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
2년 미만 정상 영업 중인
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
상시근로자 5인 미만,
단 제조・건설・운수・광업은 10인 미만
- 지원내용 -
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
※ 임대료 지원기간인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
- 신청기간 -
2023.05.03.(수)부터 선착순 지원
- 신청방법 -
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(https://www.gjbizinfo.or.kr/)
- 문 의 -
(재)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
062)960-2631
소상공인 원스톱 콜센터
062)960-268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