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중년, 고령화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
고용안정(재직근로자)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- 대상
-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- 개요
-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
고령자 고용지원금
- 대상
-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- 개요
-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
재취업
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
- 대상
- (기업컨설팅) 1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및
(커리어플래닝서비스) 1,0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(퇴직예정)자
- 개요
-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, 중장년 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을 제공
중장년내일센터
- 대상
-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
- 개요
-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(예정)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, 재취업 및 창업,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
생애설계서비스
- 대상
-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
- 개요
-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·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도록 함
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
- 대상
- 만 40세 이상의 미취업자·영세자영업자
- 개요
- 근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 직종에 대한 맞춤 기술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 및 취업을 지원
퇴직연금
퇴직연금제도
- 대상
-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,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자영업자,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직원, 별정우체국 직원 등
- 개요
-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, 이 적립금을 사용자(DB) 또는 근로자(DC)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중장년 정책자료
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중장년 정책입니다.